신고포상제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위반 행위를 목격했을 때 112 또는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01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단 1회라도 적발될 경우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되는 만큼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음주운전을 목격하거나 음주운전 사고를 목격하게 되면 대체로 112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접수하게 되는데요.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 증세가 있지는 않은지 물어보고 곧 출동하겠다는 문자가 오게 됩니다.
음주 운전 신고를 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한 후 음주 운전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실텐데요. 이 부분은 사실 예민한 부분이긴 합니다. 음주자에게 최대한 개인정보 유출을 주의 하세요. 신고를 받은 경찰관분들께서는 아마도 이런 부분을 염려해 직접적으로 신고자와의 접촉을 하지 않고 신변을 보호 해주시는 행동을 해 주실테니까요.
실제로 음주운전 신고후 보복 폭행을 당한 케이스도 있지만. 보복 폭행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신고를 한 후에 몇일이 지나면 음주운전이 확인되었다면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포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간략한 개인정보와 계좌번호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포상금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그 사고가 사망사고에 이르렀을때의 최대 포상금입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보통의 경우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3만원에서 10만원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10%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연말연시에는 송년회 모임 등 술자리가 잦아져 음주운전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와 가족, 이웃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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