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고등학생 여섯 명이 술과 안주를 먹고 영수증에 '미성년자라서 죄송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도망친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술집에서 16만 원어치 음식을 먹은 고등학생들이 도주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장으로 보이는 그는 지난 7일 오후 10시21분경 자신의 음식점에서 일어난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글에 따르면, 남학생 2명과 여학생 4명으로 이루어진 고등학생 그룹이
소주 6병, 맥주 7병, 하이볼 4잔, 안주 4개를 주문하고 먹었다.
그러나 계산할 때 영수증 뒷면에
"저희 미성년자예요. 죄송해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은 쪽지를 남기고 달아나버렸다.
이들은 총 16만2700원의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고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기를 쳐도 공문서를 위조해도 처벌을 안 받으니 저런다"
"본인들이 한 일에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학생들이 법을 악용하는 나쁜 것을 먼저 배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글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퍼지며 공분을 사고 있으나,
구체적인 식당 이름이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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