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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유승준 한국 들어오는 길 열리다. 최종판결 유승준 손들어줘

by 헬씩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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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씨는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려고 했으나 LA 총영사관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유승준 씨는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여전히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 씨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유승준 유튜브

 

 

유승준 씨의 비자발급 소송은 병역의무와 국적상실, 재외동포의 권리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 판결에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승준 씨는 현재 46세이므로 이 조건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 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지털브류/중앙

 

이에 대해 유승준 씨는 병역의무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한국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 유씨가 제기한 여권및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준것인데.

 

쉽게 말해 2심의 판결을 상고할 필요 없이 유지 하겠다고 확정 한것입니다.

유승준씨가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승준 씨는 한국에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의 활동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유승준 씨가 한국에 올 수 있을지, 그리고 온다면 어떤 반응을 받을지는 앞으로의 판결과 사회적 분위기에 달려있습니다.

 

연예인이란 이유만으로 너무 억압한다는 입장과 그래도 공인의 입장에서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 때문에 입국 금지는 타당하는 입장이 아직까지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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